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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의 주된 이혼 상담 사유는 외국인 아내는 폭력 등 부당한 대우, 한국인 남편은 가치관 차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서울 상담소 본부와 경기, 강원, 충청 등 6개 지역 지부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이혼 상담 총 1천467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총 1천401건이었으며, 이 중 외국인 아내가 상담소를 찾은 사례는 1천20건(72.8%)으로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가 외국인 아내인 경우 가장 큰 이혼 상담 사유로 폭력을 의미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꼽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531건(52%)에 달했다. 이어 경제갈등이 26.1%(89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가 20.5%(70건)이었고, 배우자의 부정과 악의적 유기는 각각 6.8%(69건)로 집계됐다. 이밖에 가족갈등(4.9%, 50건), 성격차이(2.9%, 30건), 알코올중독(2.2%, 22건), 결혼조건 속임(1.7%, 17건), 도박(1.2%, 12건), 성적 갈등(0.6%, 6건), 의처증(0.5%, 5건) 등을 주요 이혼 상담 사유로 꼽은 사례도 있었다. 반면 상담자가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은 한국인 남성인 경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를 주된 이혼 상담 이유로 제시한 사례가 44.1%(9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폭력(16.3%, 62건), 악의적 유기(15.5%, 59건), 배우자의 부정(9.7%, 3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이 798명(5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베트남 189명(13.5%), 필리핀 155명(11.1%), 일본 80명(5.7%), 러시아 38명(2.7%), 몽골 17명(1.2%), 미국 3명(0.2%) 순이었다.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484명, 34.5%), 20대(474명, 33.8%), 40대(371명, 26.5%) 순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40대(724명, 51.6%), 50대(285명, 20.4%), 30대(256명, 18.3%)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