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강제 종교 수업은 위법”_용기 있는 슬롯 두 노키아 루미아_krvip

“학생에 강제 종교 수업은 위법”_포키 음악_krvip

<앵커 멘트>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다니던 강의석씨는 학교의 강제적인 종교 수업을 거부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권이 침해당하고 퇴학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 동안 재판이 계속된 가운데 대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헌법상 권한인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에 보장된 '교육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측의 권리는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종교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대체 과목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광고는 강 씨에게 이런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강의석 : "종교교육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게 아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찬송가 부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강 씨의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종교 교육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들어 대광학원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