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법안 발표 _토끼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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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5일 언론 개혁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언론 중재와 피해 구제' 등 언론과 관련한 세가지 법률안입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은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소유 지분은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시장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규제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 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점유율 규제 제도가 있으며 프랑스나 영국 등은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다른 매체에 진출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언론 개혁의 취지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신문법에서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사와 뉴스 통신사에 편집 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매체도 언론으로 규정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KBS 경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KBS 이사회가 수신료 심의 의결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민영방송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고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법이나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산재돼 있던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 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고측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언론개혁법안을 오는 17일 정책 의원 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에 대해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언론 개혁 3개 법안이 궁극적으론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신문의 권한을 제한한 `언론 길들이기용'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