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교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단체식사 등 금지_돈 없이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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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개신교 교회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함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회 내 소규모 모임과 식사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각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할 때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작성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엔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둘 수 있습니다. 수기명부를 사용하는 경우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하며 4주간 보관한 뒤 폐기합니다.

또 시설 내 이용자 사이에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띄어 앉도록 해야 하며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참석자들도 교회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해선 안 되고,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는 수련회와 기도회, 성경 공부 모임 등 모든 종류의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에 참여해선 안 됩니다.

또 정규 예배 시에도 찬송과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하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회 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개선 노력과 지역사회 내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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