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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는 오늘 채무자로부터 떼인 돈을 받아 주겠다며 채권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신문 기자 경남 진주시 상평동 39살 최 모 씨와 최 씨의 아버지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최씨 부자는 지난 해 7월 검찰청의 아는 직원을 통해 떼인 돈 1억원을 돌려 받도록 해 주겠다며 경남 하동군 하동읍 37살 하 모 씨 등으로부터 2,7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