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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월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이후 소명 절차와 법률검토를 거쳐 1,50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마존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IT 기업들이 국내엔 고정사업장이 없고, 법인 등록을 한 본사가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고객 유치와 광고,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세금 납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코리아는 2012년부터 국내 기업을 상대로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한 해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국세청은 같은 이유로 법인세 6천여억 원을 구글코리아에 징수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를 납부한 뒤 세금 징수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