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_인터넷에서 링크를 공유하여 돈을 벌다_krvip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여부 표기’_돈을 벌기 위한 직업_krvip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는 등의 호가 띄우기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