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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깊은 유감이다, 라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기존 남북교류협력법 외에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김유근/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 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북한도 2018년 '판문점 선언'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남북 합의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김유근/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응 창구를 통일부로 단일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대남 비판 수위와 6.25 70주년을 앞둔 남측 민간단체의 대대적인 대북 전단 살포 준비에 대해 위기 관리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