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땐 40%·1단계 20%…예식장 위약금 감면_아, 얼마나 벌어요_krvip

거리두기 2단계 땐 40%·1단계 20%…예식장 위약금 감면_카케구루이 베팅_krvip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해 결혼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일정을 위약금 없이 변경하거나 많게는 40%까지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늘(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예식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은 공통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이 발생해 집합제한이나 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소비자의 위약금을 줄여주거나 면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나 심각 단계 발령으로 계약한 날짜에 예식을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예식 날짜를 미루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르는 방역조치 때는 위약금의 40%,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는 위약금의 20%를 소비자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예식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시설폐쇄·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새로운 분쟁해결기준에 예식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책임으로 예식을 미룰 땐 최소 5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해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로 정해진 면책 기간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위약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예식 관련 비용을 소비자나 사업자가 같은 기준을 쓰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 및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