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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조서영 판사)은 앞 차량 운전자를 쫓아가 주행을 방해하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뿐 아니라 주변 차량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인명피해나 물리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입로 부근에서 운전하던중 전 모(45)씨의 차량이 자신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차량을 앞지른 뒤 일부러 속도를 줄이거나 밀착해 운전하는 등 주행을 방해하고 전 씨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