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서 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비밀요원 체포_포커가 주는 자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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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중 (김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있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건넨 문서의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자살 기도 당시 유서에서 언급한 '가짜서류 제작비'와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도 국정원 협조자가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 과장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한데 이어 김 과장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정원 '위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서 입수의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위조 문서들의 입수 및 전달 경로에 있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외교 문서를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선양 영사관-중국 당국의 경로를 통해 오간 공문과 함께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 및 전달 과정에서 선양영사관 내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관련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6월 선양영사관에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회신 내용을 전달받았다. 국정원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의 사실조회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선양영사관을 거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