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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현정 앵커 :

지난해 국회는 문만 열었지 실제 일한 날은 나흘에 하루정도고 상임위원회에 반도 출석舊?않은 위원은 50여명이나 됐습니다. 이승기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이승기 기자 :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소집된 국회 회기 123일 가운데 94일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4일 가운데 3일이 공전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번 소집된 임시국회 66일 동안에는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 김한기 부장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원고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승기 기자 :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 사건 등 여야의 첨예한 대립 때문입니다. 또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70%가 조금 넘지만 출석률이 절반도 안 되는 의원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그러나 본회의나 상임위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원은 모두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석률 100%인 의원은 19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회 사무처가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요청에 따라 낸 사실 조회서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때 처리 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