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로 항공기 일시 회항시 기존 항공기 그대로 이용 _스퀴즈 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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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악화 등으로 목적지 공항이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으로 일시 회항했을 때 체류시간이 1박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내선 항공기로 바꿔 타지 않고 기존 항공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들은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회항했더라도 국내선 항공기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고 화물처리 등 혼선도 줄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이착륙 허용시간대를 일반 항공기 이착륙 허용시간대와 동일하게 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