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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 기부금과 노인, 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이 학술, 종교, 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 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또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 그리고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