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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음반과 비디오,게임물의 허용기준이 현행대로 '만 18세 이상'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음반.비디오.게임물법' 개정안의 성인물 허용 나이를 만 18세로 할지,연 19세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자유투표를 실시해 찬성 118표,반대 40표로 만 18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 만 18세안을 주도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신기남 의원과 심재권 의원은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음반 비디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행 만 18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의 미성년자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 19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만 18세와 연 19세 사이의 연령층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의 나이로 현재 2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당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현행대로 만 18세를 유지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연 19세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