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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집회의 불법성과 복면 시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이번 불법 시위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경찰이 불법 시위용품을 반입을 막지 못하는 등 사전 검색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불법 시위를 하면 법대로 엄정 조치해야 하지만 경찰이 살수차의 물을 머리에 쐈으면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당한 시위는 복면을 쓰지 말고 정당히 하라며 복면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차벽 설치는 위헌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며 차벽을 설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고 불법성이 예상되면 미리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불법 시위자들이 복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면 시위 금지를 검토하겠으며, 차벽이 폭력 과격 시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