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년간 소송비용 100억 지출…고액소송 패소율 41%_오래된 타이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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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최근 3년간 지급한 소송비용이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소 소송비용은 2017년 31억3천200만 원, 2018년 34억9천700만 원, 2019년 33억9천700만 원으로 모두 100억2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국가가 패소한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1%였습니다. 1억 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5.2%에 불과합니다. 100억 원 이상 사건의 패소율은 2-16년 31%에서 17년 35%, 18년 4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송대리인 선임 건수를 보면 2017년 447건(11.1%), 2018년 495건(13.3%), 2019년 553건(14.3%)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2017년 67억5천만 원, 2018년 67억5천만 원, 2019년 63억8천만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