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감리회, ‘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처분…법정 다툼 예고_콜라주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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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 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출교 처분한 가운데, 해당 목사가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영광제일교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교회 상급 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의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소심(2심)에서 이 목사의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면직 처분과 함께 신자 지위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는 판결 선고 직후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재단하느냐”며,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 판결을 낸 오늘은 개신교 역사의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감리회로의 복직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교단이 내린 징계 처분인 출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8일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에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가 교계 단체의 고발을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 소수자 축복과 관련해 천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지난해 말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 동성 커플 두 쌍에 대해 축복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