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속았다” 마약 밀반입 피고인 공소기각 _지금 놀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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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검찰의 함정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5월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피고인이 마약을 밀반입하도록 유인한 뒤 바로 기소한 것은 적법한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3년 4월 중국에서 마약 87그램을 몸에 숨긴 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계략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