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때 평균 임금 산정은 많은 쪽” _베타노에 등록하세요_krvip

“업무상 질병 때 평균 임금 산정은 많은 쪽” _돈을 벌다 웰컴 포커_krvip

진폐증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ㆍ유족 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은 관련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것 가운데 더 많은 쪽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진폐 환자 등에게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급액을 오히려 삭감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이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 임금보다 많다면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평균 임금은 더 많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모씨는 지난 1998년 진폐증으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과 장의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진폐환자 등의 특례 규정에 따라 평균 임금을 5만 7천여원으로 계산해 이미 지급했던 연금 일부를 회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