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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해 미 법원이 16조 7천억원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미 자동차 역사상 최대 액수의 집단소송합의금입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검사를 받을 때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고,실제로는 기준의 40배까지 배출가스가 나오는 차량을 판매한, 폭스바겐의 희대의 사기극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약 16조 7천억원의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폭스바겐 2천CC급 디젤차량을 구매한 47만5천여명으로, 차량을 폭스바겐에 되팔거나,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6백만원에서 천백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추가 보상받습니다.

폭스바겐은 또, 배출가스 관련 환경기금으로 5조 3천억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폭스바겐이 제시한 소비자 보상안을 법원이 그대로 승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 미 사법당국의 조사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법원은, 배기량 3천CC 이상급 차량 9만여대에 대한 합의안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금만 해도, 미 자동차 역사상 최대 규모 집단소송합의이자, 미연방거래위 역사상 최대 규모 사기광고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보상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