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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 3건과 이와 관련된 다른 공문서에 대해 모두 증거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가 위조라고 주장한 문서에 대해선 관련자가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문서 2건도 의심 사정이 나타나 함께 증거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검찰측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르려던 임모씨도 언론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임씨 진술서와 함께 철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증거로도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우성씨 여동생 유모씨의 진술을 담은 녹취파일과 조사 동영상을 재판부에 추가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진상수사팀은 이르면 내일 국정원 협조자 등 2명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의 구속 기한이 이번 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르면 내일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과 함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기소를 위한 막바지 정리 작업을 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25일 인터넷 전화 사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국정원 직원들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