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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정산에 따라 이달 건강보험료를 5만 원 가량 추가로 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을 정산한 결과 소득이 증가한 635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고 소득이 감소한 188만 명은 보험료를 일부 환급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직장가입자 1인당 추가로 내게되는 건강보험료는 11만 천 8백원으로 고용주가 이 가운데 절반을 내고, 가입자는 나머지 절반인 5만 5천 9백원을 내게 됩니다. 정산된 추가 금액은 이달 건강보험료에만 반영됩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소득을 반영해 매년 4월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