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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한 채 국정원 직원 2명이 추가로 기소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과 주선양총영사관 이 모 영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권 모 과장도 문서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됐지만, 입원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위조사건은 이 처장과 협의하에, 권 과장과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 과장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 처장과 권 과장,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는 출입경 기록이 사실이라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처장과 권 과장, 김과장은 함께 공모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서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 것처럼 팩스를 발송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국정원 지휘부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가 증거위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간첩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이 모 부장 등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에 개입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유우성 씨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도 위조됐다는 탈북자 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하는 한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