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정부, 법률안 공포_베토 카레로에는 동물원이 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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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 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 시켰습니다. 또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일시보호에 드는 비용까지 가해학생 부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안은 다음주쯤 관보에 개제되고 난 지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