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진 ‘노인 학대’…요양원 등 복지시설 학대 늘어_환경 분석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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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 노인들은 폭행과 학대 사실을 알리기 힘든 처지여서 학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을 학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대 후반의 아들과 함께 사는 80살 할머니입니다.

아들에게 수시로 폭행당해 눈에 피멍이 들고 머리에 붕대까지 감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손·발은 물론 어깨까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당한 학대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노인복지관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복지관) 이용 회원분들의 제보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노인 환자들을 침대와 휠체어에 묶어 감금했다가 관할 구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자체 위탁 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5월 학대 정황 등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노인들을 학대했다고 판정한 곳입니다.

경찰은 올해 1월, 학대가 벌어진 해당 요양원의 요양 보호사 3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이 가림막 없이 옷을 입거나 벗게 하는 등 성적 학대 혐의로 직원 등 9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버지의 몸에 상처가 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김양섭/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 : "더욱이 경제적인 원리로 많이 진행(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복지부가 해마다 내는 노인학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가해자의 18.5%가 요양원과 병원 등 복지시설 직원들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늘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학대가 전체의 40%에 가깝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짐작하시겠죠?

혹시라도 자녀에게 해가 될까 마음의 멍을 숨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병원 의료진은 물론 돌봄 담당 공무원이나 요양기관 직원 등 노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 정해져있는데요.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비극을 막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