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림 지주사 세무조사…하도급거래·증여세납부 관련_은행 빙고는 실제로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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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어제(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요원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와 회계 등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련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조사를 벌입니다.

통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 정기조사 형태로 진행되지만,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2016년 이후 약 3년 만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비정기 특별조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이 이번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약 21.7%를 보유한 지주사로, 올해 상반기 약 33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