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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화 기자!

<질문>
곧 특검이 시작될텐데,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검찰로써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겠죠.

<답변>
네 그래서 그런지 검찰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최후통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9일을 대면 조사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 요청서에 장소가 담겨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정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다시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겁니다.

<질문>
검찰이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나요?

<답변>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합병 반대 세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있는 조원동 전 수석은 오늘 오전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