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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2살 박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약간 열등하다는 점을 악용해 집단 가해를 했다"며 "피해자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구치소에서 근신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동부구치소의 한 수형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20대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해 괴롭히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