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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남산에서 3억 원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남산 3억 원의 실체가 명확히 인정됐고, 이전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2010년 최초 진술을 확보한 검찰 수사팀은 45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라응찬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 3명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 대상에 넣지 않았고, 신병확보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라 전 회장 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이후 2012년 7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상득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뒤 지난해 12월,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다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됐지만 1년 가까이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