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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운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운용전문인력이 국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위는 오늘 내놓은 '국내펀드 및 해외펀드 동향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해외투자 펀드의 경우 해외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규모가 여전히 커서 운용보수의 상당부분을 해외 위탁운용사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외펀드의 해외표시자산 중 85.4%가 외국소재 운용사 등에 위탁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한다는 요건을 운용자산규모 5조원 가량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