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_바다 슬롯 - 슬롯 머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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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약식기소하면서 일부 의원에게만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액수의 벌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모두 정식 재판에서 형량을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당대표와 국회의원 등 29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은 이 가운데 11명의 의원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지난 2일 : "유형력(물리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이들 모두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는데,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첫 국회법 위반죄 적용 사건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의 사건을 판단할 형사합의 11부가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박주민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박 의원 사건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의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 12부로 병합됐습니다.

약식기소된 의원 모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이제는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형량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