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뒷받침 기록 내부 보고”_눈썹으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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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여성을 위안부로 삼기 위해 억지로 데려갔다는 전후 전범재판 판결을 일본 정부가 조사해 내부 보고 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은 일본 법무성이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전후 BC급 전범 재판 기록을 조사해 1993년 고노담화 발표 전에 내각관방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무성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위안소와 관련 일본군 장교와 군무원 등 10명에 대한 전범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A4용지 4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성은 사건에 연루된 한 일본군 소좌가 네덜란드인 위안부가 매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위협해 매춘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육군 중장은 부하나 민간인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제1차 내각 때인 2007년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강제연행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