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 설계 위조 첫 형사처벌_소셜 미디어를 통해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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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대지진이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를 사안입니다. 내진 설계를 위조한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이 형사처벌 됐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세워진 8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음모 씨는 가짜 내진설계 확인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가 감사원의 내진설계 실태감사에 걸렸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적발 이후 두달여 동안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해 구청의 준공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음씨가 당초 구청에 제출했던 내진 설계 확인서입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진설계 주요결과' 항목에 아무런 수치도 기록돼 있지 않고, 내진설계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인감까지 위조했습니다. <녹취>음00(건축설계사무소 직원) : "중구청에서 내진설계를 구조기술사한테 해오라고 하니까 안일한 생각에 제가 사실 (인감을) 도용했어요." 검찰은 음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이 내진설계 위조 행위를 형사처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건축사가 관할 구청에 제출한 내진설계확인서도 건물 7곳의 내진설계 결과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똑같습니다. 엉터리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위조 내진설계를 제출하는데도 관할 구청들은 아무런 확인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녹취>구청 건축과 관계자 : "담당 공무원들이 구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용까지 검토할 능력이 안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국 건물의 70% 이상의 내진설계가 위조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