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기반시설부담금법 가결 _빨리 내기해_krvip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기반시설부담금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