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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찰병원이 초과 수입금으로 해마다 전 직원에게 포상금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결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초과 수입금 가운데 11억5천300여만원을 직원 포상금 명목으로 균등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병원은 2006년 모든 직원에게 본봉의 75%씩 총 6억8천300여만원을 나눠줬고 2007년에는 30만원씩 1억9천400여만원, 작년에는 41만원씩 2억7천500여만원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이 유공 직원과 팀에 지급한 `병원 발전 유공 포상', `연말포상금' 등 각종 성과금과는 별도다. 이 병원은 2006년 기관장에게 인사ㆍ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고, 관련 법령은 목표액을 넘겨 달성한 초과 수입금은 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초과 수입을 내는데 기여한 직원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이나 액수의 포상금을 돌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찰병원이 해마다 정부로부터 운영 비용으로 30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런 `포상금 잔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2006년 310억8천만원, 2007년 340억6천500만원, 작년 349억5천800만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규정을 어기고 초과 수입금을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한 것은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병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은 부상한 경찰과 전·의경을 치료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며 수입 초과 달성에 모든 직원이 공이 있다고 판단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