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제한 지침·불법농성 천막 규제법 추진”_길레르미 브라질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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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불법 폭력 시위단체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고, 불법농성 천막을 경찰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오늘(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9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 엄성규 경비국장 등으로부터 불법 폭력 시위단체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단체는 기재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삭제됐다”며 “아직까지도 기재부 지침에는 불법 시위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특위가 규정 복원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농성 천막의 경우에도 해당 구청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는데 한 구청의 경우, 10년째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며 “경찰청에서도 3번 정도 해당 구청에 철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경찰청이 재량껏 할 수 있게끔 ‘불법농성 천막 규제법(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특위 위원은 “불법천막 같은 경우 현재는 주된 책임 자체는 자치단체에 있다. 경찰이 직접 천막 철거하는 경우는 불법행위가 진행되거나 직후 아니면 자치단체가 요청했을 때”라며 “자치단체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2010∼2023년 경찰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시위단체는 민노총(민주노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며 “시설점거, 경찰관 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불법시위를 하고, 불법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중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단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중 민노총이 52건이었다”며 “전장연은 올해만 불법 행위가 23회다.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했고, 태영호 의원이 주공격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진보 계열이 80∼90%인데 보수 계열도 없진 않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보수 계열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불법 농성 천막도 민노총이 많다”며 “정당도 불법 농성 천막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더불어민주당으로 5개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