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쓰겠다니 사표를”…첫째 임신 66%가 ‘경력 단절’_심판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출산휴가 쓰겠다니 사표를”…첫째 임신 66%가 ‘경력 단절’_커플을 위한 빙고_krvip

[앵커]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요.

직장 여성에게는 그저 반가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출산휴가를 쓸 경우 사표를 쓰라는 말이 아직 나온다는건데요.

이 때문일까요?

직장여성 3명 중 2명이 임신후 경력단절을 겪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3년 전 둘째 아이를 낳은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첫 아이 때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했던 회사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양심이 없다고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임신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회사는 사내커플을 이유로 남편에게도 동시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여성은 빌다시피 해 회사에 남았지만 육아휴직 뒤 복직했다가 얼마 못 가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출산 뒤 경력단절 여성/음성변조 : "제가 원래 사무직이거든요. 그랬는데 출장을 계속 보내는 거죠. 먼 곳에 공장이 있었는데 못이라든가 이런 거 개수 세는 일을 했어요."]

지난해 한 기간제 교사는 임신과 출산휴가 기간의 근무평가를 낮게 받은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교사를 다른 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간접 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아직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경직된 직장문화나 고용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조사 결과 첫째 아이를 임신한 뒤 직장여성 66%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던 나머지도 둘째를 임신하면 그중 절반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공공기관보다는 개인기업에서,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