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 아이 출산, 병원 일부 책임” _베토 관리인_krvip

“희귀 질환 아이 출산, 병원 일부 책임” _포커핸드를 공부하다_krvip

<앵커 멘트> 똑같은 희귀병에 걸린 두 자녀를 낳은 가족이 정상이라는 병원 검사를 믿고 셋째를 낳았는데, 이 아이까지 똑같은 질환을 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병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2년과 96년 두 딸을 낳은 김모 씨 부부. 그러나 두 딸 모두 이른바 척추성 근 위축증을 앓게 됐습니다. 척추성 근 위축증은 척수에 있는 운동 신경이 퇴화해 근육이 계속해서 위축되는 희귀병의 일종입니다. 두 부부가 어렵게 셋째 아이를 임신한 건 7년 뒤, 당시 병원은 검사 결과 다행히 태아는 정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셋째딸 역시 같은 희귀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 씨 부부는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김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여전히 병원이 책임이 있지만, 금액은 당초 2억 원에서 1억 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정확도가 높은 검사법이라도 오류가 날 수 있어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1심보다는 병원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위자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한 것."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는 가족력 등을 고려해 희귀 질환의 가능성이 클 경우, 병원이 더욱 엄격하고 세밀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