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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동의서를 사후에 받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오모 씨가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정을 해 조사한 결과, 이 병원이 오 씨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전문의의 면담도 없이 오 씨를 입원시킨 뒤 이틀 뒤에야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전문의 진찰 뒤 환자를 입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을 어긴데다, 뒤늦게 입원동의서를 받은 것도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오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지 보름 만에 오 씨를 퇴원시켰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재발방지책 마련과 직원 인권 교육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