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기온수매트’ 기준 위반”_숏 데크 포커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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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전기온수매트' 제품들이 표면온도 기준이나 소비전력 허용 기준 등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중인 14개 전기온수매트 제품들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의 매트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50℃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개 제품은 실제 소비전력이 표시된 소비전력에 비해 허용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14개 제품 가운데 13개는 안전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온수매트는 보일러에서 끓인 물이 매트와 연결된 호스를 따라 순환하는 구조로 된 매트와 보일러가 조합된 제품입니다. 소비자원은 전기온수매트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며 가급적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