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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 기관의 사전경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고 기준을 보완하고 경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특정 점포의 매매 관여비율을 15% 정도로 낮추고 허수주문 대상에 취소 주문도 포함시켜 경고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 경고를 한 뒤 5일 이내에 불공정거래 징후가 해소되지 않으면 2차 경고를 하고 다시 5일이 지나도 대책이 없으면 특별감리팀을 현장에 파견해 실질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사전경고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436건의 불공정거래 징후 행위에 대해 사전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