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후기 올리고 나쁜 후기 내리고”…공정위, SNS 쇼핑몰 7곳 적발_본부 에로틱 가족 포커 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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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후기 게시판에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하고 나쁜 후기는 하단에 배치한 SNS 기반 쇼핑몰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시정명령과 모두 3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쇼핑몰 '임블리'로 유명한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린느데몽드는 5년간 기록 보존을 의무화한 상품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고, 부건에프엔씨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습니다.

글랜더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했으며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업체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