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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 특별수사팀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44억 원을 챙긴 혐의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44살 전모씨와 감리원 39살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거제시 공무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거제시가 발주한 162억 원 규모의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가설 구조물을 설치한 것처럼 공사 내역을 조작해 당초 공사비보다 44억 원을 부풀려 거제시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풀린 공사비 가운데 현장소장 등이 3억 2천여만 원을, 감리원들은 2억 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거제시 6급 공무원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거제시에 4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