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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하반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불성실신고 혐의가있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1월 사업자등록때 연 매출 1억5천만원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받지 않을 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1%, 법인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는 전체 사업자의 22.1%인 4천711명이며 법무사가 2천68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건축사 733명, 변호사 399명 순이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