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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환자와 가족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원고가 패소하자 금연운동을 펼쳐온 금연 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은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연운동협의회 이복근 기획부장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이제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항소해서 KT&G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장은 "법원에서 흡연의 유해성에 면죄부를 준 것은 청소년이나 금연자들에게 다시 담배룰 피우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도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임에도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나서서 금연 운동도 하고 있는 마당에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소설가협회 강인석 사무국장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가 담배 제조와 판매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어 국가가 담배 피우는 것을 조장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 원본을 받아보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하며 상급심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