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한국철도공사법.화물자동차법 통과 _고통도 없고 이득도 없는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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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5년 1월1일 철도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사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현 철도청직원 가운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재직기간 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위는 또 화물차 업무개시명령제와 개별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