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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등이 신규회원 가입 때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받고 있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는 회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대출.보증 현황, 소득총액, 납세실적 등 각종 개인금융정보가 담겨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등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의 개인정보가 제휴사 마케팅에 마구잡이로 사용되면서 금융사 고객의 불만이 높아져 보완책을 마련에 나섰다고 금감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