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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우리 세관은 물론 미국 세관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수사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불법 현금휴대 반출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국 입국 시 휴대한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2007년 이후 2년 동안 현금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모두 82건의 압수 등의 사례가 일어났으며 건별 금액은 평균 평균 2만 3천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현금 휴대반입을 신고하면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