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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정식 출범한 뒤 윤 대통령까지 참석한 연찬회가 끝난 직후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진짜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먼저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 위원장 임명 17일만, 비대위 출범 열흘 만입니다.

법원은 먼저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렸던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 자동응답전화 ARS로 의결된 '결의 방식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들의 잇단 사퇴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 비대위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사퇴해도 남은 위원들로 최고위 운영이 가능했거나 새로 선출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최고위가 기능을 잃을 정도로 외부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을 결의한 부분은 당헌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헌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면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비대위 전환을 위한 기구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각각의 의결은 주 위원장이 임명되는 절차에 불과해 효력을 정지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